네. 직장을 다니면서 학력취득을 위한 야간대 병행의 경우 가능합니다. (직장인 신분) 단, 학생이면서 부가적인 수입활동(아르바이트 등)시 불가합니다. (학생 신분)
아닙니다. 4대 사회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, 근로계약서, 고용임금확인서 중 1가지로 근로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네. 그렇습니다. 상용직, 임시직, 일용직 등 근로유형은 상관없으나,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어야 합니다.(근로계약서, 고용임금확인서 중 선택)
공고일(2019. 8. 5)기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라면 신청할 수 있으나, 사업 선정 확정시 참여기간 동안 광주광역시가 아닌 타 지역으로 전출시 중도해지 대상이 됩니다.
아닙니다. 공고일 (2019. 8. 5)기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공고일 후 광주광역시로 전입할 예정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
네. 직장 소재지가 광주광역시가 아니더라도 공고일(2019. 8. 5)기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네.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네. 결혼유무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연령, 거주지, 근로여부, 소득기준에 대한 아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가능합니다.
① (연령)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~34세 이하 청년 (1984. 8. 6. ~ 2000. 8. 5)
② (거주지)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인 자
③ (근로여부) 근로유형(상용직·일용직 등)에 관계 없이 공고일(2019. 8. 5.) 기준 근로하는 자
④ (소득기준) 612,102원 이상 ~ 1,745,150원 이하 (세금포함) - 최근 3개월 평균급여
'일(1)하는 청년에게 더 나은 삶(3)을 선물 한다'는 의미의 통장으로 불안정 청년 취업자에게 소액단기 자산형성과 근로·생활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시행된 사업입니다.